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어업법인 세제 개선 방안' 현장토론회 개최

농수산업 생산 규모화·전문화를 위해 농어업법인 활성화를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모색

전주현 기자 승인 2024.09.02 08:33 | 최종 수정 2024.09.02 08:34 의견 0

[더코리아저널 전주현 기자]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어업위’, 위원장 장태평)는 (사)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회장 강용)와 공동으로 지난 8월 29일(목), aT센터에서 ‘농어업법인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선 방안’을 주제로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장태평 위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농어업법인 세제 개선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와 종합토론, 현장 관계자들과의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사진=농어업위]

첫 번째 발제자인 황의식 GS&J 인스티튜트 원장은 ‘농어업법인 가업(영농)승계 세제 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하였다. 현행 상속․증여 관련 법령이 변화하는 농어업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농․림․어업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태용 대교회계법인 회계사는 ‘농어업법인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방안’을 발표하였다. 농어업법인의 원활한 설립 및 안정적 운영을 뒷받침하고 농어업법인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농업생산법인 설립 활성화를 위해 농지 등 농업용 부동산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과 정책자금 및 국고보조금의 승계 허용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안정적 법인 운영 및 투자 지원방안으로 법인세 및 출자자와 조합원에 대한 배당소득세 감면을 주장하였다. 아울러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예,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농촌 생활인구의 확대 및 농가 소득증대 등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합토론은 농업세제개선특별위원회 강용 회장이 좌장을 맡았다. 토론자로는 앞서 주제발표를 맡았던 황의식 원장과 김태용 회계사를 포함하여 이광진 농업법인㈜케이플로라 대표이사, 조진현 대한한돈협회 전무, 배재현 ㈜아쿠아랩 대표가 참석해 농어업법인 설립․운영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세제 지원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사진=농어업위]


마지막으로 이날 함께 참석한 농어업법인 경영자 및 농․축․수산업 관계 기관 종사자들의 자유토론과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다. 농어업법인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선의 방향성을 공유하고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장태평 위원장은 “우리나라 미래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규모화, 전문화, 시설화가 필요하고 이를 실현하려면 농어업 법인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오늘 현장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농어업위는 농어업법인 육성을 지원하는 세제 개선 방안 마련에 지속해서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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