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 AEO 기업에 공인증서 수여하고 업체 지원 방안 등 논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10개 업체, 수출입 검사비율 축소 등 다양한 ‘관세행정 혜택’ 제공

박현상 기자 승인 2024.09.02 08:38 의견 0

[더코리아저널 박현상 기자] 부산본부세관은 29일(목) 청사 대회의실에서 ‘2024년 제2회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의 심의(‘24.7.12., 관세청 주관)를 거쳐 공인을 획득한 10개 업체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증서를 수여했다.

*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관세청에서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 공인기준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공인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미ㆍ중ㆍEU 등 97개국이 도입 중)

한국쯔바키모토오토모티브㈜, ㈜제트에프삭스코리아, 오알에스코리아(유), ㈜현대정밀, 삼양리퍼케어㈜, 국양로지텍㈜ 등 6개 업체는 AEO 신규공인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위아㈜, 우진글로벌로지스틱스 주식회사, ㈜헬만월드와이드로지스틱스 등 4개 업체는 AEO 재공인을 받았다.

특히, 현대위아(주)는 높은 법규준수도와 엄격한 내부통제시스템 관리를 통해 AEO업체 중 최단기간(1년 6개월)내 ‘A’등급에서 ‘AA’등급으로 상향되는 등 AEO 제도 관리의 모범선례를 남겼다. AEO업체들이 등급상향하는데 대략 5년이 소요된다.

AEO로 선정된 기업은 관세조사 면제, 과태료 경감, 서류제출 생략에 따른 신속 통관, 수출입 검사비율 축소 등 다양한 관세행정 혜택을 받는다. 또한, AEO 공인업체는 기업상담전문관(AM)*이 지정되어 통관, 물류 등 관세행정 전반에 대해 1:1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AM(Account Manager): AEO공인기업의 법규준수도를 제고하고 내부통제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업의 협력파트너로 지정된 세관공무원

이번에 신규 공인을 받은 업체는 대부분 수출업체로서, 한국과 AEO 상호인정협정(MRA)*을 체결한 미국·중국·일본 등 23개 국가로 수출 시 상대국 세관에서도 수입검사 축소, 우선 통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수출경쟁력 강화와 해외 시장 개척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상호인정약정(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 우리나라에서 공인한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를 상대국에서도 공인기업으로 인정하고 해당국가에서 통관절차상 혜택을 받도록 하는 관세당국 간 약정

부산본부세관장은 “최근 불안정한 국제정세와 세계 각국의 비관세장벽으로 인한 어려운 무역환경 속에서 AEO 공인이 이러한 난관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기업들의 좋은 경쟁력이 될 수 있길 바란다”면서, “부산세관은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AEO 기업의 원활한 수출입 활동과 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9일(목) 부산본부세관(사진 왼쪽에서 7번째 김용식 세관장)은 관세청 심의를 거쳐 공인을 취득한 업체에 AEO 공인증서를 수여했다. [사진=부산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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