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이미애의원, “중증장애인 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활용 확대해야 ”

박현상 기자 승인 2024.09.09 06:32 | 최종 수정 2024.09.09 06:42 의견 0
이미애 시의원 [사진=김해시]


[더코리아저널 박현상 기자] 김해시의회 이미애의원은 6일 제26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중증장애인 생산품과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활용의 적극적 확대를 촉구했다.

이날 이미애 의원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최소한의 장치로써 국민을 위해 만들어진 행정기관은 법적 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애 의원에 따르면, 김해시의 2023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비율은 0.5%로 의무구매비율인 1%에 한참 미치지 못하며,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 비율 역시 0.81%로 의무구매 비율 0.8%를 겨우 넘긴 수치를 보이고 있다.

특히, 1년간 한 번도 장애인생산품을 구매 하지 않은 부서도 있을 정도로 실적이 미흡한 곳도 있었다.

이미애 의원은 김해시가 중증장애인생산품과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의 활용, 친환경 제품 구입 확대를 바라며, 중증장애인생산품과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 비율을 법령과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을 반드시 달성할 것. 특히, 달성하지 못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패널티를 부여할 것을 강조했다.

이미애 의원은 “김해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등에 관한 조례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내에 구매 비율에 대한 조문을 반영하고 친환경 물품 구입 확대를 추진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으로 개정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현재 관내 장애인표준사업장 등에 대한 지원책을 발굴할 것과 관내 사업장 확대에 대한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이미애 의원은 “김해시가 사회적 약자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집행부의 모습을 간절히 바라며, 특히 친환경 제품 구매율을 높여 탄소중립ㆍ녹색성장 선행도시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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