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저널 최은화 기자] 앞으로 중고차의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에 사고이력이 아니라 차량수리의 정도에 따라 구분해 기입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자동차의 사고이력을 주요 골격 부위 수리에만 한정해 ‘사고이력 없음’을 ‘무사고 차량’으로 오인할 위험이 컸다.
또 정부양곡 도정공장의 진입규제를 완화해 신규사업자도 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기 수리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의료기기 수리브이 허용 범위가 확대된다.
아울러 화면 대각선 길이가 17㎝ 이상인 스마트폰은 태블릿 PC로 분류돼 당초 스마트폰의 안전 인증보다 강화된 인증(안전확인)을 받아야 해 이를 개선하기 위해 태블릿 PC의 화면크기를 17㎝에서 20㎝로 조정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기업의 혁신성장을 저해하고 불편을 초래하는 22개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의 논의를 거쳐 발표했다.
해마다 공정위는 시장분석 결과와 사업자단체 등 정책수요자 및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과제를 발굴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고급형 택시, 정부관리양곡, 중고차, 공공조달 시장 등에서 경쟁을 제약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제도적 요인을 파악하고 시장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중고차의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의 사고이력과 주행거리 표시를 개선한다.
현재는 중고차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는 사고이력이 인정되는 경우를 차량 주요 골격 부위에 수리가 있었던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즉 차량의 주요 골격 부위 외 수리는 기록부에서 정의하는 사고이력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알기 어려운 일반 소비자들은 기록부 표지의 ‘사고이력 없음’을 ‘무사고 차량’으로 오인할 위험이 크고, 이것은 소비자의 구매결정에 왜곡을 초래하는 한편, 소비자 분쟁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중고차의 주행거리 조작 문제도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이다.
앞으로는 사고이력이 아니라 차량수리의 정도에 따라 구분 기입하고 차량 성능·상태 점검 때의 주행거리와 ‘자동차 365’의 최종 주행거리를 함께 표기하는 한편, 점검장면 촬영사진에 계기판 사진도 첨부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중고차 관련 소비자 분쟁 가능성을 줄이고 중고차시장의 소비자 신뢰성 제고 및 중고차사업자의 경쟁력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형 하이브리드 차량도 고급형 택시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친환경 고급택시는 배기량(2400cc) 또는 출력(160kw) 기준 이상의 차량으로만 운행할 수 있어 최근 출시되고 있는 저배기량 하이브리드 대형차량은 고급택시로 운행할 수 없었다.
특히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대형 하이브리드 차량은 소수의 수입차밖에 없어 소비자와 택시사업자의 차량 선택범위를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었다.
이에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신설(축간거리 2895m)해 대형 하이브리드 차량도 친환경 고급택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개선해 소비자와 택시사업자의 선택권 확대, 택시의 친환경 차량 전환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서 정부양곡 도정시장의 진입규제를 완화한다.
정부양곡은 정부가 민간으로부터 매입하거나 수입해 취득·관리하는 양곡으로 복지 및 교정시설, 군부대 등으로 유통된다.
정부양곡의 효율적 가공·관리,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정부양곡의 도정공장을 지정하고, 정부양곡 도정공장의 적정 운영을 위해 정부(지자체)와 계약이 체결된 기존 도정공장(120개) 외 신규 도정공장의 진입은 제한된다.
이에 따라 정부양곡 도정을 희망하는 신규 사업자의 시장진입이 제한되고 일부 도정공장의 시설 노후화, 양곡 이물질 혼입 등과 같은 양곡 도정의 질 저하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정부양곡 도정시장의 경쟁확대를 통한 개선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앞으로는 정부양곡 도정공장의 진입규제를 완화해 신규사업자도 정부양곡 도정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해 도정공장의 시설과 기술투자가 확대돼 도정의 품질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의료기기 수리의 허용 범위가 넓어진다.
지금까지는 의료기기 수리업자가 의료기기를 수리하는 경우 허가(인증·신고)받은 성능·구조·정격 등의 변환은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안전성 등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외관을 변경하는 경미한 수리만 허용된다.
다만, 인체 위해도가 낮아 안전성 등에 영향이 없는 경미한 수리라도 외관 변경의 경우로만 국한돼 의료기기 수리시장의 활성화를 저해하고 소비자의 불편이 있었다.
아울러 우수조달물품,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사업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진입규제를 개선해 사업의 실효성을 확대했다.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하지 않더라도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과 제조업체 간 협업으로 생산한 제품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이 가능하다.
다만, 협업기업이 1개로 제한돼 효율적인 제조가 어려움에 따라 협업기업을 복수로 확대해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 수행기관은 법인 신용정보 외 대표자 개인의 신용정보에 관한 서류도 제출해야 하므로 대기업 등의 참여가 위축되고 사업효과가 반감될 우려가 있었다.
이에 수행기관이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신용정보와 관련한 서류만 제출하도록 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다양한 기업의 사업참여를 유도한다.
또한 스마트폰 중복 인증규제를 개선한다.
화면 대각선 길이가 17㎝ 미만의 스마트폰은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이나 17㎝ 이상은 태블릿 PC로 분류돼 당초 스마트폰의 안전 인증보다 강화된 인증(안전확인)을 받아야 한다.
스마트폰 수입업자는 당초 스마트폰 공급업자가 받은 공급자적합성확인 외에도 별도의 인증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태블릿 PC의 화면크기를 17㎝에서 20㎝로 조정하고 향후 태블릿 PC에 대한 위해도 평가를 거쳐 안전관리 수준을 재조정할 계획이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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