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준 경영컨설턴트 [사진=더코리아저널]
[김세준 종횡무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죄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강을 건너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리 위에서 난간에 기대어
슬피 울고 있는 한 여인을 보았습니다
그는 직감적으로 이 여자가 슬픔과 고민으로
곧 강물에 뛰어들려고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여인을 구해 주어야겠다고 생각하면서도
뒤에 일어날 여러 가지 귀찮은 일이 생각나서
그냥 모른척하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가 다리를 다 건넜을 때 풍덩하는 소리와 함께
사람들이 놀라며 모여드는 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그는 더 빨리 걸어서 집으로 돌아오고,
그 사건은 곧 잊혀진 사건이 된듯 했습니다
그러나 한참 뒤, 어느 날부터인가 그는
형편없는 사람으로 전락하기 시작합니다.
강물 속에서 들려오는
그 여인의 웃음 소리 때문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알베르 까뮈가 쓴 ‘전락’이라는
소설의 일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람은 아무 것도 하지 않은 죄.
즉, 위험에 처한 사람을 보고
도와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죄,
바로 태만죄 또는 무관심죄입니다.
봐야 할 것에 눈 감고,
들어야 할 것에 귀 막고,
말해야 할 것에 입 닫고,
행동해야 할 땐 딴 짓을 한 죄는
훗날 예기치 않은 순간에
우리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을 권리’란 나 자신의 가치와
신념이 아닌 사회가 강요하는 트렌드나
경향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권리’가 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죄’도 있다.(출처 손맹호)
[사진=김세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