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준 경영컨설턴트 [사진=더코리아저널]


[김세준 종횡무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죄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강을 건너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리 위에서 난간에 기대어

슬피 울고 있는 한 여인을 보았습니다

그는 직감적으로 이 여자가 슬픔과 고민으로

곧 강물에 뛰어들려고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여인을 구해 주어야겠다고 생각하면서도

뒤에 일어날 여러 가지 귀찮은 일이 생각나서

그냥 모른척하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가 다리를 다 건넜을 때 풍덩하는 소리와 함께

사람들이 놀라며 모여드는 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그는 더 빨리 걸어서 집으로 돌아오고,

그 사건은 곧 잊혀진 사건이 된듯 했습니다

그러나 한참 뒤, 어느 날부터인가 그는

형편없는 사람으로 전락하기 시작합니다.

강물 속에서 들려오는

그 여인의 웃음 소리 때문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알베르 까뮈가 쓴 ‘전락’이라는

소설의 일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람은 아무 것도 하지 않은 죄.

즉, 위험에 처한 사람을 보고

도와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죄,

바로 태만죄 또는 무관심죄입니다.

봐야 할 것에 눈 감고,

들어야 할 것에 귀 막고,

말해야 할 것에 입 닫고,

행동해야 할 땐 딴 짓을 한 죄는

훗날 예기치 않은 순간에

우리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을 권리’란 나 자신의 가치와

신념이 아닌 사회가 강요하는 트렌드나

경향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권리’가 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죄’도 있다.(출처 손맹호)

[사진=김세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