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저널 전영순 기자] 서울시의회는 지난 30일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홍국표 의원(기획경제위원회, 국민의힘, 도봉구 제2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학교 안전 강화 및 교원 정신건강 관리체계 확립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결의안은 지난 2월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에 의한 8세 여학생 살해 사건을 계기로, 학교 안전관리체계 재검토와 교원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홍국표 서울시의원은 결의안 제안설명에서 "해당 사건은 교사의 정신건강 상 문제로 인한 휴직 이후 복직 과정에서 심사가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졌다는 점,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사건 발생 전 이상행동 징후가 여러 차례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개입과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우리 교육 현장의 안전 관리와 교원 건강 관리 시스템의 심각한 문제점과 현행 제도의 허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홍 의원은 "교원의 정신건강 문제는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닌, 학생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회적 과제로써 인식되어야 한다"며, "설익은 대응이 오히려 정신건강의 어려움을 겪는 교원들에게 사회적 편견과 낙인효과를 우려해 필요한 치료와 상담을 기피하는 현실로 이어져 더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결의안은 △교원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체계적 지원시스템 구축 △정신건강에 대한 교내 인식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학교 안전관리체계 전면 재검토 등을 서울특별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