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저널 이용찬 기자] 강원 영월군은 지역에 등록된 차량 1만6264대에 대해 올해 1기분 자동차세 총 17억3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되며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영월군에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의 등록원부상 소유자다.
이번 1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며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에서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가능하다. 위택스, 인터넷 지로, 스마트 위택스 앱 등 인터넷 납부와 농협 가상계좌, 자동이체, 카카오페이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영월군 관계자는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하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며 “체납 시에는 차량 번호판 영치와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