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저널 김세준 기자] 삼성전자가 갤럭시 S22 시리즈에 성능 제한 기능(GOS)을 탑재하고도 이를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법원은 소비자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김지혜 부장판사)는 12일 갤럭시 스마트폰 사용자 1800여 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GOS는 고사양 게임 실행 시 그래픽처리장치(GPU) 성능을 조절해 해상도를 낮추고, 기기의 발열과 연산 부하를 관리하는 기능이다. 삼성전자는 2022년 출시한 갤럭시 S22 시리즈부터 GOS 탑재를 의무화하고, 사용자가 임의로 삭제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소비자들은 기기 성능이 저하됨에도 해당 사실이 사전에 고지되지 않았다며 같은 해 3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소비자에게 오인 가능성이 있는 기만적 광고나 표시를 했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거나 손해 발생과 기만적 광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GOS 적용 정책을 별도로 알리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모바일 기기를 구매하려는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신의칙상 또는 소비자기본법상 알릴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은 다수 소비자가 동일 사안을 이유로 제기한 공동 손해배상 청구로 일반적으로 ‘집단소송’ 형태로 불리는 대표적 소비자 분쟁 사례 중 하나다.
삼성전자 ‘갤럭시S22 울트라’. [사진=삼성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