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동영상(서울시,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배포 [사진=서울시]
[더코리아저널 전영순 기자] 최근 청년층의 경제·취업난과 함께 불법사금융 피해가 급증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피해 확산 차단을 위해 팔을 걷었다.
특히 캄보디아 등 해외 유인형 사기 사례처럼 채무 탕감·고수익 보장 등을 내세운 신종 수법이 확산함에 따라, 시는 상담·피해구제·예방캠페인을 단기간 집중 가동해 청년층 피해를 막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현재(‘25.10월 기준) 20대 가계대출 연체율이 0.41%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고, 20~30대 불법사금융 이용 비율도 ’22년 7.5% → ’23년 9.8% → ’24년 10.0%로 매년 상승하고 있다.
서울시는 불법사금융 특별상담 기간 운영과 청년 대상 금융 역량강화 교육 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청년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구제 특별프로그램’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프로그램은 △청년 불법사금융 특별상담 기간 운영 △청년 금융 역량 강화 교육 △온라인 불법대부광고 집중 모니터링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및 대응 온라인 홍보‧캠페인 등으로 구성된다.
서울시는 상담부터 피해구제, 예방 교육까지 연계 지원해 청년층의 불법고금리, 채권추심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고 확산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 청년 전용 불법사금융 특별상담 창구 운영… 무료 법률상담·수사연계 지원으로 신속 구제
먼저, 청년 대상 불법사금융 특별상담 기간을 12.31.(수)까지 운영하고 온라인 상담 접근 편의를 위해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누리집(sftc.seoul.go.kr)에 ‘청년 대상 불법사금융 특별상담’ 전용 팝업창을 개설, 클릭 한 번으로 상담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 및 상담은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전화(1600-0700, 대부업 4번), 누리집(http://ftc.seoul.go.kr) 또는 다산콜센터(120) 또는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7층)에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특히 서울시는 불법 대출 피해 청년들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난 7월 22일부터 시행된 ‘불법 대부계약 효력 제한 제도’를 집중 안내하고, 피해 발생 시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한다. 이 제도는 불법 계약으로 체결된 대출은 원금과 이자 모두 갚을 의무가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특별상담 기간 피해 신고 시 필요한 경우 변호사와 연계한 법률상담 및 구제 방안 제시와 함께 민·형사 소송 절차 안내까지 지원하며,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즉시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피해자가 법률적·심리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 변호사 무료 지원 제도’와 파산·회생제도 절차 지원,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등을 연계해 제도권 금융 회복을 돕는다.
※ 서울시 거주 만 19세~39세 청년 중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확정 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변제이행 및 법원의 개인회생 인가 후 12개월 이상 성실하게 변제이행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이행한 자를 대상으로 신용회복위원회 신청으로 최대 1,500만 원 내 긴급생활자금 지원.
■ 고3·대학생 대상 찾아가는 ‘금융 역량 강화 교육’ 추진… 신용관리·보이스피싱 대응 등 실전 중심 교육
청년이 스스로 금융 위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역량 강화 교육’도 병행한다. 교육은 ‘생활형 금융 안전’을 주제로 신용·재무관리, 불법사금융 및 보이스피싱 대응법, 전세사기 유형, 청년 전용 대출 비교, 파산·회생 제도 등 실질적인 금융 지식을 다룬다.
교육은 신용회복위원회와 협력해 전문 강사가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집합교육 형태로 진행되며, 서울 소재 고등학교 3학년(수능 이후, 11월 17일~12월 19일)과 대학생 및 군인(11월~)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 온라인 불법대부광고 실태 집중 모니터링 및 카카오·유튜브 등 청년 맞춤형 온라인 캠페인 전개
서울시는 청년층이 자주 이용하는 포털사이트, SNS, 구직 커뮤니티 등을 대상으로 불법대부광고 집중 모니터링에 나선다. 불법대부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는 ‘대포킬러시스템’*을 통해 즉시 차단한다.
※ 불법사금융업자의 통화를 원천 차단하는 자동 발신 프로그램으로, 3초마다 전화를 걸어 통화 중 상태를 유지 시키는 방식.
아울러 불법사금융 인식 개선을 위해 청년층이 자주 이용하는 카카오톡, 유튜브 등 온라인 채널을 중심으로 집중 홍보를 전개한다. 홍보영상은 △불법사금융 구별법 △피해 예방 및 신고 절차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 △청년 맞춤 금융지원 제도 안내 등을 청년 눈높이에 맞춰 제작‧배포한다.
또한 청년 맞춤형 금융교육 과정 등에 불법사금융 예방 홍보영상을 활용해 불법사금융을 명백한 범죄로 인식하고 피해 시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청년의 일상을 파고드는 불법사금융을 상담-교육-홍보의 전방위 체계로 맞대응해 ‘쉽게 빌리고 크게 잃는’ 악순환을 끊어내겠다”며 “위험을 느끼는 즉시 멈추고, 신고하고, 상담을 요청하는 세 가지 행동으로 안전한 금융 생활을 시작해 달라”고 말했다.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동영상(서울시,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배포 [사진=서울시]
불법대부광고 명함형 전단지 유형(예시) [사진=서울시]